2018년 9월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가 5년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지난 5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송기춘 위원장과 탁경국 상임위원, 이수정 비상임위원 등이 주요 진상규명 사건 사례 등 그간의 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사항도 발표했다. 위원회는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내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활동 기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총 1787건으로 지난 7월31일 제66차 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진정사건을 모두 종결처리했다. 진정사건 중 1134건(64%)을 진상규명 결정했고, 203건(11%)을 기각했다. 나머지 88건은 진상규명불능, 151건은 각하, 211건은 종료 결정 및 취하 보고로 나타났다. 진정사건 중에서는 자해사망으로 규명된 사건이 9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사와 병사는 각각 314건, 325건, 타살은 59건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원회 조사결과 사망의 종류가 변경된 사건도 9건이나 된다.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반란 당시 육군본부 지하벙커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반란군과 대치하다 목숨을 잃은 정선엽 병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정 병장은 군 인사법상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인 순직자로 분류돼 있었으나 재조사 결과 반란군이 살해 목적으로 쏜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전사자’로 변경됐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사망 원인과 경위를 다시 살펴봐야 할 분은 3만이 훨씬 넘는다”며 “일정 기준에 따라 순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활동을 마쳐도 이러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