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과 매매·소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김민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어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1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의 공범과 비교했을 때 처벌이 가벼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그리고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돈스파이크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