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박영수 재산 추징 보전…“불법 수익 환수”

10월12일 재판 본격 시작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수익 19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박 전 특검 재산을 동결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공동취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부동산과 예금, 채권 등 박 전 특검의 20억원 상당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2주 전쯤 결정됐고 결정문이 나와 집행까지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시절 남욱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 김만배씨에겐 5억원을 받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특검 시절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딸과 공모해 김씨에게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됐다.

 

당초 박 전 특검의 첫 공판기일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12일로 기일이 연기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