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50층 건축 가능

아파트 재건축 47년 만에 청사진
구역전체 용적률 최대 300% 적용
완료 땐 1만466가구 ‘미니 신도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청사진이 47년 만에 마련됐다.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이 일대 정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976년 지정된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계획안에 담겼다.

14일 현대아파트 등 서울 압구정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 일대는 특별계획구역 1∼6구역으로 나뉜다. 전체 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300%를 적용한다. 최고 50층 내외 건축이 가능하다. 2∼5구역이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 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1·6구역도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됐다. 전체 구역 재건축이 모두 완료되면 총 1만466가구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용도 허용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하다.

시는 향후 주민 재열람공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다.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과 같은 현대 도시가 요구하는 다양한 요구 수용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한 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을 통해 도시·사회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가 마련돼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