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김천시장 구속기소에… 김천시, 권한대행 체제로

경북 김천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충섭 시장이 14일 구속 기소됨에 따라 홍성구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14일 김천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금과 공소제기가 이뤄진 시점부터 시작한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이날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시장은 8월31일 구속돼 검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연합뉴스

검찰은 김 시장이 구속된 후 전·현직 공무원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이 김 시장과 함께 기소한 김천시 전·현직 공무원은 김 시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과 설 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부시장은 김 시장의 구속기소에 따라 앞으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홍 권한대행은 “시정 추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과 합심해 행정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