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지하주차장 응급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주차한 차주가 되레 병원측에 대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병원 지하 주차장 응급실 전용 승강기 입구에 주차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병원 관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글을 통해 “차 빼달라고 전화했더니 직접 빼달라고 한다. 진료받는 중이냐니까 대기 중이라더라. 응급실 전용 승강기 사용이 불가하니 신속히 이동 주차 바란다고 설명했으나 못 빼겠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글과 함께 게시된 사진에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응급실 전용’이라고 적힌 엘리베이터 앞에 주차된 곳에 주차를 해놓은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응급 승강기 사용 못 해서 문제 생기는 거 있으면 자기가 다 책임진다더라. 기가 막혔다. 자기가 안 빼고 관리하는 사람보고 직접 빼라는데 흉흉한 세상에, 괜히 다른 말 할까 봐 직접 빼달라고 했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는데 그 이후 차는 그 상태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되는 불응에 구급차 자리이기도 하고 주차선 위반에, 승강기 입구도 막고 있으니 주차 스티커를 조수석 유리에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치후 스티커를 붙인 것이 화가 난 차주는 병원을 재물손괴죄로 신고한 뒤 차를 그대로 두고 귀가했다.
병원 역시 B씨를 업무방해죄로 신고했다는 전언이다.
A씨는 “후에 연락이 와서 스티커 떼주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더라. 병원 이미지 생각해서 스티커 붙였던 거 티도 안 나게 말끔히 제거해 줬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국민신문고에 병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혹시 이런 상황일 때 어떤 대처를 취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의견 좀 여쭙겠다”고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구했다.
한편 15일 기준 이 글은 보배드림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