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면 서로 돌로 때려라”…또래 2명 중감금·폭행 조종한 30대 구속 기소

또래 남성 2명을 차량에 감금하고 쌍방 폭행을 강요해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A(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쯤부터 한 달가량 B(31)씨와 C(30)씨를 SUV 차량 내에서 숙식하도록 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철근 등으로 때리며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하면서 결국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던 상황인 것처럼 치밀하게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씨는 폭행 부위 피부 괴사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고, C씨도 같은 증상으로 6개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법률 정보 제공을 빌미로 수억원대 빚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짓말을 위협적 언행과 함께 일삼으며, B·C씨가 자신을 맹신토록 했다. 

 

이후 A씨는 금품을 더 뜯어낼 목적으로 B·C씨에게 차량에서 함께 생활하며 서로 폭행을 주고받도록 지시했으며 차량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직접 둔기로 폭행하며 위협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 안에서 발견된 '누가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담긴 B·C씨의 서명 역시 A씨가 종용한 것으로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