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추는 춤 같았다” 女 제자에 막말한 고등 교사…경찰 신고당하자 ‘교권침해’ 운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자신이 잘못하고서도 ‘교권침해’를 운운하며 현재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교사가 있다.

 

14일 채널A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은평구 한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40대 남성 A씨는 학생에게 성희롱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한 여학생에게 “체육대회 때 췄던 춤이 술집에서 추는 춤 같았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뒤 교실에서도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수업시간에 여학생이 벌거벗고 수업 들으면 그건 교권침해냐”라면서 해당 여학생을 지목해 물었다.

 

경찰 조사 결과, 상습적인 폭언 혐의도 드러났다.

 

한 남학생은 “선생님이 내게 ‘네까짓 거는 삼성은 못 들어간다, 사업해도 실패할 것 같다’고 했다”면서 “재시험을 볼 정도로 의아했던 (A 선생님의) 수행평가 기준에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협박 발언도 했다”고 말했다.

 

채널A 인터뷰에서 남학생은 “저희도 선생님을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선생님도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 저희의 (학생)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은 A씨에게 해고 통보를 보냈고 법원은 학생들에게 다가가지 말라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접근금지 명령은 부당하며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