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친분 자랑하며 6억 챙긴 사업가 징역 3년 확정

윤대진(사법연수원 25기)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챙긴 사업가가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최씨는 2015년 11월∼2018년 3월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두 명에게 각종 인허가 청탁 대가로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도 공소사실 중 500만원 수수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과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