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단계 사기’ 등 불법 금융 행위 신고자 23인에 8500만원 포상

가상자산 등 고수익 사업을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나 가압류가 설정된 부동산에 수익이 난다며 추가 투자를 권유한 업체 등 ‘불법 금융’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 금융감독당국이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불법 금융 행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의 공로가 인정된 23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해 포상하는 행사를 가졌다. 우수 등급 6명, 적극 등급 10명, 일반 등급 7명으로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사진=뉴스1

금감원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5억 7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불법 금융 행위 수사 의뢰 건수는 2020년 117건에서 2021년 731건, 지난해에는 495건이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불법 금융 행위 제보를 받고 경찰 등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 중 신고 내용의 완성도, 예상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자를 선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포상자 중 한 명인 A씨의 경우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한 B업체를 제보했다. A씨는 B업체가 가상자산 자전거래로 가격을 부풀린 후 투자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실제 가상자산 지급도 이뤄지지 않아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또 C씨의 경우 어머니의 소개로 1000만원을 투자한 부동산 투자개발 전문업체 D사가 매월 8% 확정수익 지급을 약속했지만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자 불법 유사수신을 의심해 금감원에 신고했다. D사는 실제로는 투자 대상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 가압류 등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후순위로 투자자 담보권을 설정해도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 행위를 적발,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불법 금융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금감원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나 인터넷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