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넘는 과태료 안 낸 ‘철면피’도… 넘쳐나는 불법 주정차 운전자

2023년 서울 과태료 미납액 113억원

올해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5명 중 1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미납액이 113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750건 넘게 적발돼 40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철면피’ 시민도 있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 건수는 141만9223건이었다. 부과된 과태료는 552억7174만원이었으며 이 중 20.5%(113억2148만원)가 미납됐다.

지난 8월 1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상가 앞 인도를 막아선 대형 스타렉스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미납액이 13억9979만원(미납률 2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구(9억7236만원), 서초구(7억242만원)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납 건수가 565건에 달하는 시민도 있었다. 미납 액수만 4417만원이다. 같은 기간 752건 적발돼 4300만원을 내지 않은 또다른 시민을 비롯해 5년간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미납자가 8명에 달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만원, 소화시설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 의원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과 사고 유발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서울시는 악성 미납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