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책비서관을 지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년 4월~2017년 2월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며 법령상 부여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브로커 김인섭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 업자 정바울씨가 운영한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 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고, 김씨는 정씨에게 청탁 대가로 77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보고, 이 대표가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또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실사주 김성태 전 회장이 한 ‘경기도가 쌍방울과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그 비용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해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5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 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미화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하면서,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지사와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북한에 300만달러 상당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위증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지낸 김모씨에게 전화해 김씨가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 최모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피의자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허위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는 안 되고, 피의자(이 대표)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