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대장동 의혹 등으로 청구한 첫 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재임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또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 방북 비용 등으로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하도록 해 제3자 뇌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21일이나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면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를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들은 배임과 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하나같이 중대 범죄들이다. 이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비리 혐의로 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법 절차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말대로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