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공방 과정에서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 매체 3개에 들어 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위법한 증거자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6일을 앞두고 전합을 소집한 데 대한 정치적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기소 3년8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만시지탄이지만 사법정의를 실현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최 의원 재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 1년 넘게 붙잡고 있다가 지난 6월에야 전합으로 넘겼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기소 후 3년2개월 만인 지난 2월이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다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다. 늑장 재판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정파적 판결 등 ‘사법의 정치화’가 빚어낸 합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