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강욱 의원직 상실, 입시비리·사법정치 근절 계기 삼아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공방 과정에서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 매체 3개에 들어 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위법한 증거자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2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 6일을 앞두고 전합을 소집한 데 대한 정치적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이다. 기소 3년8개월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만시지탄이지만 사법정의를 실현한 건 그나마 다행이다. 최 의원 재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대법관이 1년 넘게 붙잡고 있다가 지난 6월에야 전합으로 넘겼다. 앞서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기소 후 3년2개월 만인 지난 2월이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다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다. 늑장 재판이 도를 넘은 지 오래다. 김명수 사법부의 재판 지연과 정파적 판결 등 ‘사법의 정치화’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는 과했다. 자신이 회장을 역임한 진보 성향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대법관·법원장으로 중용했다. 친노조 판결로 일관한 것도 모자라 법원장 추천제,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 등을 통한 줄 세우기로 유능한 법관들의 이탈을 불러왔다. 사법부는 법치의 최후 보루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생명이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1심·항소심은 5개월, 형사소송은 1심 6개월, 항소심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법원이 특정 이념에 치우쳐 정의와 공정을 외면한 채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는 건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이번 판결은 공정이 생명인 입시에서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법부는 더는 정치논리에 휘둘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곤란하다. 국회도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실효적인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