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는다고 채무자 나무에 묶은 후 흉기로 찌른 30대 검거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나무에 묶은 뒤,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A(39)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용산동 노상에서 B씨를 차에 태워 경북 영천시 신녕면 야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채무 6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야산에서 B씨를 나무에 끈으로 묶고 한차례 흉기로 다리를 찌른 뒤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났다.

 

다행히 B씨는 결박된 끈을 스스로 끊고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경산시 하양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