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횡령’ 김봉현 2심도 징역30년…재판부 “엄중 처벌 필요”

피해액 1258억원 인정…“반성 없고 범행 후 정황도 안 좋아”
공범 스타모빌리티 대표 징역 5년

130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 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횡령과 사기 피해 금액을 총 1258억원으로 추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의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삿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매각하며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제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이르고 주주와 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석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해 도주하고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의견서에서 769억여원 추징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로 추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며 김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으나 1심과 같이 징역 5년으로 형량은 같았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으며, 주가 폭락으로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 스타모빌리티, 재향군인회(향군) 상조회 자금 등 약 1258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20여개 혐의를 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항소심이 심리 중이던 올해 6월에도 구치소에서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도주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전 회장의 탈옥 모의 사건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