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끊고 도주하기도”… ‘라임사태’ 김봉현 2심서도 징역 30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69억354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지난 2022년 11월 22일 검찰이 공개한 도주 당일 집을 나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폐쇄회로(CC)TV 화면. 서울남부지검 제공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재판받는 동안 여러차례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2020년 5월 구속된 그는 이듬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결심공판 당일인 지난해 11월11일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도주 48일 만인 같은해 12월29일 붙잡혔지만,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지난 7월 발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회장이 자금을 빼돌린 후 스타모빌리티는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주식거래가 정지돼 투자자들도 막대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1심 판결 하루만에 항소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경제범죄 행위 피해액 합계가 125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범행을 치밀히 계획해 다수에게 지시하고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했으며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