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과천 복합터널 시행자 지정안 민투심 통과…“과천서 이수까지 20분대 전망”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 복합터널이 준공되면 과천 관문사거리에서 이수역사거리까지 주행시간이 2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 등 6개 사업안건과 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로와 빗물(저류)배수터널을 함께 짓는 형태로 진행된다. 정부는 준공 후 과천시 관문사거리에서 동작구 이수역사거리까지의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일대의 수해 발생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시행자로는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2025년 착공 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서울시 대관람차 사업의 적정성 심의 안건과 관련해서도 민간투자 시설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를 조성해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조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미시와 칠곡군의 유기성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는 구미시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사업, 의정부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도 의결됐다. 대전시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안건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안건의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위원회는 ‘2023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사 기간 공사비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하회 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기간 중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공사비가 기존의 물가상승률(CPI)을 적용한 공사비를 ±7% 이상 상·하회 할 경우 차이금액의 50%에 대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가능하게 된다.

 

김완섭 기재부 2차관은 “새 정부 들어 민자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협약 추진 규모도 그간 연간 1조~2조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3조원, 올해 8월 기준 6조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시의 위례∼신사선·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은 총사업비 산정 방식을 개선한 뒤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준공 시점까지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는 점,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자잿값 상승분의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긴 점 등을 지적하며 총사업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반영 기준과 적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한 실시협약안을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