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개정 움직임 속 국회의원 전원에 우려 서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야당이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손경식 회장은 서한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 회장은 아울러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어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경총은 강조했다.

 

특히 불법쟁의행위 손배를 인정한 판결 28건 중 25건(89.3%)이 수단이 부당한 경우였다. 25건 중 22건이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88%)이며, 그중 16건은 위력으로 점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상해 등이 수반된 경우(64%)였다. 사업장(시설) 점거로 인해 생산라인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손해가 크게 발생했는데, 이런 경우가 전체 손해배상액의 98.6%인 327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손경식 회장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부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