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미연동’ 강요 땐 공공입찰 제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각의 의결
예외 기준도 담아… 10월부터 시행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자고 강요하는 것이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공공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보다 큰 폭으로 오르내리면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하도급 계약서에 넣어야 하는 연동 관련 항목, 예외 기준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90일 이내 단기계약, 1억원 이하의 소액 계약,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연동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회피하면 벌점 3.1점과 과태료 3000만∼5000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는 등 탈법 행위를 하면 5.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벌점이 5점 이상이면 공정위가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조·건설·용역 등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10점 이상이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며 “한 번만 적발돼도 곧바로 입찰 참가 자격을 잃는 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