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허위인터뷰 인용 보도를 한 방송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과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지난해 3월7일 방송분에 대해 일부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고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SBS TV ‘SBS 8 뉴스’만 ‘문제없음’으로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과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이들 3개 방송사 징계 여부는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현재 방심위는 여야 4대 3 구도라 방송소위 결정이 유지될 전망이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무더기로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견진술이 이뤄진 5건의 보도 외에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해 언급한 방송과 라디오의 대담 프로그램 15건이 추가 긴급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SBS를 제외하고 모든 주요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이 포함됐다. 추가 긴급심의 대상이 된 방송사들의 의견진술은 다음 방송소위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