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대전시의회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 축소…지방자치법 취지 무색”

대전시의회가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을 축소 의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사청문 대상인 출자·출연기관을 기존 3개에서 1개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가결했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모습. 대전시의회 제공

조례 제정 배경은 22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조항을 보면 현재 관계 법 또는 조례없이 운영되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민선 6기부터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지방공사와 공단 사장·이사장에 대해 인사청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가 기존에 입법예고한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을 임시회 상임위에서 축소하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보면 대전테크노파크만 인사청문 대상이다. 

 

애초 조례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테크노파크 3개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이었다. 인사청문 대상기관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500억원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정하면서다.

 

시의회가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 또는 예산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전테크노파크만 남았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조례 수정에 대해 “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의 직접성 정도와 잦은 인사청문에 따른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의 이같은 의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7월 대전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청문간담회를 졸속으로 진행하며 많은 비판을 받은 대전시의회가 운영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잦은 인사청문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회는 시정 공백 및 행정력 낭비는 잦은 인사청문이 아니라, 요식행위와 부실한 검증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부적격한 인사가 임명되었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다른 지역의회와도 다른 행보다.

 

대전참여연대에 따르면 광주시의회는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을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재단,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연구원 등 총 8개 기관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결정했다. 대구시의회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시의회가 조례안을 수정해 인사청문 대상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한 것은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규탄한 뒤 “지금 당장 재논의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