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해사법원 설립하자”… 국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국내 최대 항만으로 물동량 세계 7위, 환적 세계 2위,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부산시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사법원 부산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토론회 포스터. 부산시 제공

부산지역 안병길·박재호 국회의원과 해사법원 설치 부울경추진협의회,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과 부산시변호사회, 해운항만업계,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가해 토론을 벌인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사법원 설립의 장애요인과 왜 부산인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립되면 해상운송·선박매매·선박금융 등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서비스 부문과 금융 거래 서비스 부문에서 연간 5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는 내용을 집중 설명한다.

 

이어 박재율 해양자치권 추진협의회 의장 주재로 박상흠 변호사, 이창민 한국선박관리협회장,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장, 허윤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 등이 패널로 참가해 해사법원 부산설립 당위성에 대한 토론을 펼친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사법원 부산설립의 당위성과 실현방안이 도출돼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은 20대·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발의했으나, 전문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사건 수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