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납골당반대추진위 “이병노 군수는 납골당 허가 즉각 철회하라”

“23년간 마을 사람들이 납골당을 막기위해 피눈물을 흘려가며 싸워 왔습니다.”

 

전남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추모공원’을 반대하는 집회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전남 담양군 문학리 외문마을 주민들과 명문 요양병원 직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납골당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길)가 지난 19일 외문마을 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납골당반대추진위원회 제공

문학리 외문마을 주민들과 명문 요양병원 직원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납골당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용길)는 이날 외문마을 회관에서 집회를 열고 “이병노 군수는 납골당 신고 수리를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과 500m 앞 마을에 들어서는 납골시설 ‘빛고을 추모공원’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데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지연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일부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작성케 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장사등의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신고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담양군에 “납골시설 신고수리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빛고을 추모공원은 담양군 대덕면 문학리 산 105번지에 위치해 있다. 외문마을과는 500m, 명문 요양병원과는 불과 200m 밖에 되지 않는 곳이다.

 

이용길 납골당반대추진위원회장(담양군이장단협의회 회장)은 “지난 23년간 마을 사람들은 납골당을 막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싸워 왔다”며 “이번에 납골당 설치 신고 서류 중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을 빛고을 추모공원이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현재 공사 중인 납골당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문 요양병원은 주로 암 환자들이 요양을 하는 병원인데 바로 앞에 납골당이 들어서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환자들이 날마다 납골당을 보면서 요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게 될 현실적인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김동석 명문 요양병원장은 “제한 거리 안에 납골당 시설이 들어올 때는 주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 하지만 동의를 얻기는커녕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강제 동의서를 받아갔다”면서 “요양병원에 온 환자들이 매일 납골당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더 깊어질 것이다. 납골시설은 병원의 생존권이 달린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양군에 주민 동의 없는 납골당을 서류만 갖췄다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느냐고 문의했더니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면서 “그렇게 좋은 시설이면 납골당을 군청 주차장에 설치하든지 이병노 군수 고향마을인 금성면으로 가져가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