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 식구 챙기기’ 여전… 불공정채용·특혜계약 적발

감사원, 155곳 경영실태 감사

자격기준 없이 직원가족 위촉
출장지 무단이탈해 골프장행
코로나 가짜 메시지로 병가도

정부 출연금을 받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불공정채용·특혜계약·복무규정위반 등 위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155개 출연·출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기관으로부터 출연금 정산 현황, 예산 및 인력운영 현황 등 감사자료를 제출받았고 한국환경공단 등 18개 기관에서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 결과 퇴직자가 세운 업체와 특혜계약을 맺거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 공공기관의 ‘제 식구 챙기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들이 설립한 폐비닐처리 민간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자들에게 정부의 계약예규 수준보다 1.9배 높은 보수를 지급해 총 71억원의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위원에 별도의 객관적인 기준 없이 직원 가족을 대거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배우자 328명, 미성년 자녀 10명 등 직원 가족 373명이 시험위원으로 위촉돼 수당 40억여원을 타갔다는 것이다.

 

친분 등을 이유로 자격 미달 업체와 부당·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연구원 직원은 지인에게 창업하게 하거나 지연·학연을 통해 모집한 무자격 업체를 컨설팅사업 지원대상으로 임의 선정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해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9명은 재택근무지, 출장지 등을 무단이탈하고 골프장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의 한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이 확진 통지를 한 것처럼 가짜 문자메시지를 조작하고 병가를 사용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직원 8명의 음주운전 입건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이들을 승진시키거나 상위 보직에 임용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출연기관의 적립금 보유 현황을 파악하지 않는 등 재정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정부 출연금이 2017년 29조원에서 2021년 43조원으로 급증했지만, 출연금 관리에 관한 일반적 규정도 없는 상태”라며 “출연금 관련 일반법이나 출연금 통합정보시스템 등 통일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