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던 음주운전 차량에 실탄을 발사하며 운전자를 검거하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