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과외 선생과 바람난 남편…이혼 뒤 딸하고만 면접교섭, 아들 상처 입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한 여성이 딸하고만 면접교섭을 원하는 전 남편 때문에 아들이 상처 입고 있다며 강제로라도 만나게 할 방법이 없는지 질문했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3년차 40대 여성 A씨 사연을 다뤘다.

 

이혼 3년차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A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외 교사와 남편이 바람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두 아이의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도 원하는 액수만큼 판결받았다. 그러나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더해 “이혼 전부터 유독 딸애만 편애하던 남편은 이혼하면서 딸과만 면접교섭을 고집해 아들을 상처 입혔다”며 “남편과 아들을 강제로 만나게 할 방법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또 “남편이 망신당하기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글을 써도 되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명인 변호사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다”고 알렸다.

 

덧붙여 “전 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이행명령 신청을 해보라”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전 남편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A씨가 인터넷에 사연을 올릴 때 전 남편 이름을 적지 않더라도 글에 나온 정황상 특정인이 추론된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