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최종안 발표… 한국산 전기차 타격 불가피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 내놔
韓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 불리
2024년 시행… 12월 지원 모델 공개

‘프랑스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프랑스 정부 전기차 보조금제 최종안이 20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프랑스에서 원거리인 한국산 전기차에 적용될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가 특히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이날 프랑스 정부는 관보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전기차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친환경 점수’ 기준치를 넘겨야 보조금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환경 정책이면서도 유럽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보호무역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평택항 자동차부두 수출 현장. 해양수산부 제공

보조금은 소득에 따라 5000∼7000유로(약 710만∼994만원)다. 보조금은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배출량을 합산한 점수로 지급된다. 80점 만점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해당한다.



문제는 탄소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철강의 경우 단위 질량당 탄소배출 계수가 중국 2.0, 일본 1.9, 한국은 1.7로, 프랑스 1.4, 미국 1.1에 비해 높다. 알루미늄의 탄소배출 계수도 유럽과 북미 대륙이 각각 8.6과 8.5인 것에 비해 중국은 20.0, 일본은 12.6이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역의 계수는 18.5다.

특히 ㎞당 0.101㎏의 이산화탄소 배출로 환산되는 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가 지난 7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초안 공개 뒤 한국무역협회 등은 해상운송에 대한 탄소배출계수가 과도하게 책정돼 한국 등 원거리 생산 기업에 차별적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프랑스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그에 앞서 12월15일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이 공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프랑스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프랑스 판매량이 크진 않지만, 향후 유럽지역 전기차 판매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현대차의 프랑스 내 전기차 판매량은 1만6655대였다. 이 중 현대차 체코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6571대로 40%가량이다. 현대차는 유럽 공장에서 2023년 7%를 시작으로 2026년 30%, 2030년 54%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