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은 수입차 소유자의 세 부담이 늘고, 국산차 소유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이같이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당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3년 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당 1600㏄ 이하는 18원, 2500㏄ 이하는 19원, 2500㏄를 초과하면 24원을 적용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면서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과 조세 형평성 실현 등을 이유로 자동차세 기준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개편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기준 개선도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10만원에 불과하다. 향후 전기차 비중이 늘면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이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세웠다.
일각에선 자동차세 개편이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행안부는 세수 총액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