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눈밑지방 수술 받은 50대 ‘실명’…병원 측은 “유감”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남성에게 “유감”이라면서도 도의적인 수준의 책임만 지겠다고 했는데, 사건이 알려진 이후 “보상 범위가 정해지면 성실히 따르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보도화면 캡처

20일 JTBC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오르자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씨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김씨가 귀가한 뒤 이날 오후 10시쯤부터 오른쪽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다음날 김 씨는 병원에 연락해 증상을 설명했지만, 병원 측은 “수술 직후 부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시야 불편감이 있을 수 있다. 내일 내원해서 진료 보자”고 안내했다.

 

전화 상담 후에도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김씨는 그날 병원에 찾아갔다고 한다. 그는 “오른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며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이후 김씨는 대학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대학병원에서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면서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내린 것. 김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후 김씨는 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상에 대한 아무 얘기도 듣지 못한 김씨는 결국 수술 4개월 여만에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JTBC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