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부산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6회 강하게 가격해 실신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쓰러진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옮겨 옷을 벗겨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씨의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었다.

 

이후 이 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독방 감금 조치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