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병으로 군 복무 후 2021년 전역한 A씨는 복무 기간 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했고, 지난해 약 74만원을 돌려받았다.
#.2 B씨는 자동차 구입 후 C보험사에서 최초가입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뒤늦게 과거 D보험사에서 종피보험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B씨는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했고, 2021년 약 53만원을 환급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이들 사례처럼 자동차보험 고객들이 과납보험료 등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해야 하지만, 가입자가 해당 내역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를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과납보험료 조회를 통해 군 운전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납입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당초 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으나,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 사고가 보험사기로 판명돼 가해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운전병 복무 경력 인정을 통한 환급보험료는 최근 3년(2020년 1월∼2022년 12월)간 7193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84.8%를 차지했다.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추가 인정 및 외국 체류, 해외 운전 경력,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은 15.2%(1292만원)였다.
휴면보험금 조회를 통해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해 미지급된 보험금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1만건, 약 98억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환급 요청 건수와 휴면보험금 신청 건수는 언론을 통한 홍보 시점에만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