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지방선거 돈 주고받은 문중회장·총무·후보자 검찰 고발

문중 자금을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공한 문중 회장과 총무, 돈을 받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 문중 관계자 A·B씨와 후보자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중 회장 A씨와 총무 B씨는 지난해 5월 7일 당시 예비후보자였던 C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문중의 자금으로 마련한 정치자금 300만원을 C후보자에게 제공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