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여친을…기절 2시간 뒤 목졸라 살해

기절한 피해자 용변칸 옮겨…신고할까봐 살해한 듯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3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여자친구를 폭행해 기절시킨 2시간 뒤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준)는 21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씨(30)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시보 순경이던 최씨는 8월15일 오전 5시29분쯤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30)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최씨는 당일 오전 3시20분부터 3시50분 사이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경 수사결과 최씨는 피해자가 기절하자 완벽 범행을 위해 2시간 뒤에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을 찾았고, 말다툼 뒤인 오전 3시20분쯤 여자화장실에 가는 A씨를 뒤따라갔다.

 

최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신고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휘감아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기절한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는 3시50분쯤 식당으로 돌아가 결제를 마치고 다시 화장실로 되돌아갔다.

 

안에서 1시간 넘게 머무르던 최씨는 오전 5시29분쯤 무릎으로 A씨의 가슴 부위를 압박하며 한 손으로는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는 목을 졸라 살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다.

 

최씨는 A씨가 기절 상태에서 회복돼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범행 발각을 두려워하며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최씨는 살인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같은날 오후 4시쯤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점을 토대로 해경은 최씨를 파면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씨는 A씨를 살해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16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