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역사는 조세 저항과 궤를 같이한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과 1689년 권리장전,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이 단적인 예다. ‘가혹하게 털 뽑힌 거위들의 반란’이라고 불리는 1789년 프랑스혁명도 대표적인 조세 저항 운동이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세금 없는 국가 역시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로 불리는 토머스 제퍼슨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는 명언까지 남겼다.
문제는 공평성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억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억원짜리 아파트와 5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예외다. 1967년 지방세법에 자동차 세목이 도입된 이후 배기량 기준 부과 방식이 56년째 유지되고 있다. 초기 일부 차량에만 차등부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전체 차량으로 확대됐다. 한때 자가용 보유 여부가 학교 호구조사 항목이었을 정도로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다. 배기량이 많은 차가 가격이 비싼 데다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도 고려됐다. 차종별로 감가상각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