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계획서 '자연성 회복' 삭제 논란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 대체
4대강 보 존치 결정 반영 결과
환경단체·전문가들 '반발' 목소리

정부의 4대강 보를 존치하는 결정을 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이 21일 확정됐다. 4대강 보의 ‘자연성 회복’ 부분은 결국 삭제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국가위)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 조치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25일 공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물관리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영산강 승촌보의 모습. 연합뉴스

이번 계획 변경은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보 해체,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 방안 관련 과제를 삭제했다. 또 법정 용어 적용 등 일부 문구와 용어를 명확히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삭제된 내용은 △한강·낙동강 11개 보 처리 방안 마련 △금강·영산강 5개 보 자연성 회복 추진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 결정 내용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 등이다. ‘자연성 회복’으로 기재됐던 용어는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체됐다.



또 국가위가 보 처리 방안 취소 결정 당시 정부에 제안했던 과제도 계획에 반영됐다.

환경부는 지난 5일 공청회를 여는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법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대강 보 해체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추가 논의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