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사태 주범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이 구속된 데 이어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의 금융비리가 잇따르면서 더욱 준엄한 도덕성과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수수료 40억 편취한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 실형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담보 없이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성을 보고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38)와 A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42)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B지점 여신팀장 오모(43)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배우자 명의로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새마을금고 대출채권단(대주단)의 대출 취급 수수료 중 일부를 자신들의 컨설팅 회사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금액은 39억6940만원에 이른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4월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가 2021년 10월 노씨와 오씨에게 범행을 최초 제안했다. 당시 노씨와 오씨는 대주단 업무 실무자로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취득할 대출금리와 대출 취급 수수료의 규모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되는 반면, 대출 취급 수수료는 차주의 신용도, 수행 사업의 위험성, 대출금 실행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이들은 이러한 대출 취급 수수료의 탄력적 특성을 악용해 대출 수수료를 1.5%에서 0.5%로 낮추고, 원래 대주단이 받을 수 있었던 대출금의 1%인 5억원을 컨설팅 업체에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도록 증권 담당자에게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편취한 허위 용역대금은 천안 백석 등 7곳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실행 당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수수료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죄 수익으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람보르기니 차량의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억5000만원 상당의 캠핑카를 구입하거나 일부는 골프비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대주단 대신 참여하는 금고들의 손해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의 기본 책무를 도외시하고 본인들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액이 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라덕연 시세조종 가담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 상태로 재판행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라덕연(42·구속기소) 일당의 시세조종 과정에서 투자 유치에 적극 가담한 시중은행 지점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와 모 증권사 부장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씨 일당에게서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증권사 부장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고객 투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도우며 2억9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라씨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SG발 폭락 사태 이전 8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라씨 등 핵심 공모자들은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