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미행하다 아파트 복도 앞까지 따라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로 귀가 중이던 B양을 미행하다 B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에 뒤따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양과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A씨는 “연예인 해도 되겠다”라고 한 뒤,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오며 “가수를 소개해주면 나와 한 달 동안 사귀어 줄 거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죄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라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