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턱과 독침을 지녀 농작물 피해와 쏘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열대불개미가 유입주의종으로 지정된 지 1년 만에 생태계교란종이 됐다.
환경부는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를 개정해 유입주의종 150종을 신규 등재하고, 유입주의종이던 열대불개미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유입주의종은 557종에서 706종으로, 생태계교란종은 1속(붉은귀거북속 모든 종) 36종에서 1속 37종으로 늘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새롭게 유입주의종이 된 생물 가운데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100대 악성 외래침입종' 목록에 있는 얼룩무늬담치와 유럽녹색꽃게가 있다.
블루길(파랑볼우럭) 친척인 펌프킨시드블루길, 토종 가물치와 유사해 국내에 정착할 가능성이 큰 얼룩가물치, 온대식물이고 번식력이 강한 이탈리아엉겅퀴 등도 유입주의종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목록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가는잎돼지풀, 강한 신경독을 지닌 블랙맘바(검은맘바코브라), 물리면 심할 경우 심부정맥을 발생시키는 남미검은배너구리거미 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생물도 포함됐다.
생태계교란종과 유입주의종은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외래생물 목록을 동식물 수입업체와 관세사 등에 홍보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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