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이모 교사가 학부모에게 돈을 건넨 정황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해당 학부모가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다.
24일 경기도교육청과 한 방송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 교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매월 50만원씩 8개월에 걸쳐 400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A씨는 “고인이 된 이 교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이 교사가 A씨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교사는 숨지기 전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들의 치료비 명목의 악성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