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자동차 위조부품 유통 50억원 부당이익 챙긴 父子 일당 등 적발

폐기된 자동차 엔진과 머플러 등 부품을 새 부품처럼 꾸며 유통해 5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일당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은 자동차 위조 부품을 제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6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업체 6곳을 단속해 엔진과 캠샤프트, 머플러 등 20여 종의 자동차 위조 부품 14만4000여점(64t)을 압수했다. 정품가액으로 따지면 51억원 상당이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 자동차 위조 부품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A씨는 201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현대·기아차 부품제조업체가 폐기처분을 한 하자 부품과 현대·기아차 부품제조업체에서 빼돌린 상표권자 미승인 부품 1만7000점(정품가액 20억원 상당)을 주로 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위조 부품 일부는 부식되거나 녹물이 고여 있는 등 관리·보관 상태가 불량했다. 이들 부품이 유통될 경우 자동차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상표경찰은 설명했다.

 

B(36)씨는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일원에서 번호판 프레임에 현대·기아차 로고를 직접 새겨 넣어 제조한 후 10만7천점(정품가액 12억원 상당)을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와 현대·기아차 매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에는 정품 자동차부품만 거래하던 사람이 친구의 소개로 위조상품 유통경로를 승계 받아 판매하다가 적발되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조상품 유통사업을 가르쳐 주면서 판매하다가 그 아들도 함께 적발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자동차 위조 부품은 소비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고를 유발해 국민 생명·안전을 위협한다”며 “해외로 유통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쌓아놓은 상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