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6번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후회하며 반성했지만 법원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57)는 지난 7월 17일 오후 2시 36분쯤 홍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다리를 올린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재차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상의를 탈의한 후 위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라면서도 “음주운전으로 6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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