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절반이 “부적절” [심층기획-법조 미래를 묻다]

27% “제도 보완 필요”… 21%만 “적절”
민정수석실 부활·교차 검증 대안 꼽아

‘檢 수사 공정’ 47% 긍정… “편파적” 24%

윤석열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에 맡긴 데 대해 변호사들 상당수는 ‘부적절하다’거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선책으로는 ‘별도의 독립 기구 설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부활’이 가장 많이 제시됐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해선 ‘문제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사진=뉴시스

24일 세계일보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4명 중 273명(49.28%)이 ‘법무부가 고위 공무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152명(27.44%)은 ‘견제 기구 추가 등 보완하면 된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114명(20.58%)에 그쳤다.

 

지난해 6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이후 검사 출신인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낙마 사태 등 부실 검증 논란이 빚어진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권자(대통령)와 분리돼 객관적 사실 검증만 수행해 인사 검증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들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인사위원회 등 별도 독립 기구를 만들거나 민정수석실을 부활해 대통령실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 다른 부처나 유관 기관이 ‘교차 검증’을 하자는 의견도 많았다. 한 변호사는 “(인사 검증 대상자의) 상세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수집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234명(42.24%)이 ‘대체로 그렇다’, 28명(5.05%)은 ‘그렇다’고 답했다. ‘편파적’이란 응답은 131명(23.65%)에 그쳤다. 자당 전·현직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 공작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결과다. 다만 ‘대체로 그렇다’고 한 응답자 중에도 “검찰이 조직 논리와 이익을 위해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사건도 상당 부분 있고, 이는 국민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 최대 현안으로 ‘수사 지연’을 꼽은 변호사들은 그 원인이 검경 양쪽에 있다고 봤다. 이 문항의 응답자 87명 중 과반인 52명(59.77%)이 ‘두 기관 공동 책임’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30명(34.48%)은 경찰을 지목했다. 검찰은 단 1명(1.15%)만 응답했다.

 

법조계 전반의 현안과 미래를 다각도로 짚어 본 ‘법조의 미래를 묻다’ 설문조사는 세계일보 법조팀이 기획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실시했다. 지난 8월7일∼9월11일 한 달여간 서울변회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구글 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는 554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34명(78.34%), 여성 120명(21.66%)이다. 법조 연차별로는 △11∼20년차 169명(30.51%) △6∼10년차 154명(27.80%) △1∼5년차 134명(24.19%) △21년차 이상 97명(17.51%) 순으로, 10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288명)와 11년차 이상 중견 변호사(266명)들이 고르게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