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유지 100억대 대부료 체납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서 승소

경기 성남시가 정자동의 100억원대 대부료 체납 업체와 관련된 행정심판에서 청구 기각을 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대부업체인 외국인 투자기업 베지츠종합개발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데 이어 지난 18일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 역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5년 11월 대부업체와 시유지 대부계약을 맺고 지난해 10월 호텔 사용승인에 이어 올해 5월부터 영업 활동을 하도록 했다. 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적용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을 근거로 최초 건물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2015년 11월13일부터 2022년 10월27일까지의 시유지 대부료 100억여원을 지난해에 납부하도록 대부업체에 고지했다. 

 

반면 대부업체 측은 성남시의 폐기물 적치 등을 이유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해당 용지를 사용해 수익 활동을 하지 못했고,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하루 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사업의 경우 대부료 전액 감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수원지방법원에 대부료 고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대부료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잇달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