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 등, 실질적 집행 가능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감

법무부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 연합뉴스

 

노인·부녀자 등 21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25일 연합뉴스는 법무부 교정 당국이 지난주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다고 보도했다.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받은 정형구도 유영철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이번 유영철·정형구의 이감 소식에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법조계 해석도 나왔다.


서울구치소에는 사형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 미집행 사형수들도 이곳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어 연쇄살인범을 한 데 모으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최근 ‘흉기 난동’, ‘강간 살인’ 등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시설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곳은 서울구치소가 유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영철 등 이감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 행정상 필요한 조치”라고만 밝혔다. 그가 있던 대구교도소는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