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관악·동작 5곳, 모아타운 대상지로…전체 75곳으로 늘어

서울 도봉구 방학동·쌍문1동, 관악구 은천동 2곳, 동작구 상도동이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로 결정됐다. 서울 시내 모아타운 대상지는 총 75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2023년도 3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6곳 중 5곳을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도봉구 방학동 618 일원은 전체 노후도가 약 70%에 달하고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으로 전형적인 노후 저층 주거지이다. 상습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다. 도봉구 쌍문1동 460 일원은 노후도가 72%로 높은 세대밀도와 반지하비율, 상습적인 주차난과 50m 차이가 나는 고저차로 그동안 개발이 제한돼왔다.

 

관악구 은천동 635-540 일원, 938-5 일원은 각 노후도가 74% 이상이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이 많다. 국사봉 남측에 위치해 고저차가 80m 이상 차이로 그동안 정비기반시설과 정주환경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지역이다. 동작구 상도동 242 일원도 노후도가 65% 이상이다.

 

도봉구 도봉동 584-2 일원은 이번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북한산 고도지구, 무수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일부가 모아타운 대상지 신청지역에 포함돼 있어서다. 신청지역 외 지역의 밀도, 높이계획 등에서 부조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지역 일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측면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도봉구가 구역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는 절차를 거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비용(개소당 3억8000만원 중 시비 70% 지원, 시·구비 매칭)을 자치구에 교부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무렵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대상지로 선정된 5곳에 대해 오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재개발을 희망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