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뉴스 사실조사 착수…“부당한 차별 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5일부터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방통위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네이버가 조사 방해행위를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나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정치권으로부터 뉴스 검색 기사 배치 순위를 인위적으로 변경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언론사의 성향을 분류하거나 구분 또는 반영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