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 물대포’ 사고 막는다…여의도·반포한강공원 수상레저 금지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가 일으킨 물대포에 맞아 2살 아이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여의도·반포한강공원 강변 주변 3개소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내달 6일부터 3년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모든 종류의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운행될 수 없는 구역이다. 수상오토바이 난폭 운항으로 인해 한강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맞는 등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당초 시민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6월 발생한 사고 이후 시기를 앞당겼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될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마포대교 남측(400m) △여의도 한강공원 마포대교 남단~여의도 임시선착장(300m)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 상류~반포대교~이크루즈선착장(160m) 등 3개소다. 위치별로 한강 둔치로부터 폭 50m 구간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며,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안전 부표가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수역을 중심으로 이번 금지구역 지역을 선정했다”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개인·업체가 적발되면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양경찰, 한강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불시 단속도 하기로 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여부, 금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용태 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면서 이에 따른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을 하지 말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등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