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지연으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자로 끝나고 후임 대법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법원조직법에 따라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고 어제 밝혔다.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 여부 본회의 표결을 지난 21일 실시하기로 했다가 25일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어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다음 본회의가 언제 잡힐지도 미정이다. 민주당의 ‘정치적 몽니’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작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주요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대법원장이 없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은 가능하지만, 대법원장 대행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전원합의체 구성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야 하며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게 돼 있다. 판례 변경이나 중요 사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를 주재한다. 새로 임명될 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긴다.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내년 1월1일자로 만료되는데 대법원장 공백이 11월을 넘기면 대법원 구성마저 어려워진다. 사법부 수장 공백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