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27억 집 팔면서 잔금날 10억 임대계약” 수상한 직거래 182건 적발

올해 초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매물표 모습. 뉴스1

 

서울에 사는 A씨는 모친의 아파트를 27억원에 매수했다.

 

A씨는 27억원 가운데 10억9000만원을 모친의 임대 보증금으로 조달했다. 잔금일에 맞춰 모친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아파트 직거래를 통해 임대보증금을 사실상 편법 증여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의 B씨는 직거래로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8억8000만원에 샀다.

 

B씨는 주식매각 대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으나 주식 배당소득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B씨는 나이나 근로 소득에 비해 큰 예금액을 갖고 있어 불법 증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 법인의 대표 C씨는 인천의 아파트를 26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그는 거래에 필요한 돈을 모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빌렸으며 그에 따른 차용 증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과다하다고 국토부는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례를 비롯해 모두 182건의 불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진행된 아파트 직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가 내지 저가 거래 등 90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906건 중 182건(20.1%)의 거래에서 모두 20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위반사례로는 거짓 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134건)이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도 47건이나 됐다.

 

대출 용도 이외에 돈을 사용해 금융위에 통보된 사례는 12건이었으며, 명의신탁 문제로 8건은 경찰청에 통보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